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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919년 특허 공제사업 본격 운영

특허청은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민간인 중심의 IP 금융지원시스템인 '특허공제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공제제도는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 간 상호부조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특허공제는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공제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을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그동안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왔다.

또 기존 정부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긴급한 수요에 대한 신속 지원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특허청은 특허공제 도입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을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할 때 활용이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이로 지재권 분쟁 과정에서 초래되던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특허청은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특허공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법령·운영조직 등 사업기반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업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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