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단체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 산하 기관 내 시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A씨가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뒤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체 관계자로부터 200만원이 넘는 해외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달 시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을 받고 향응 접대비의 2배를 물어낸 바 있다.
시 산하기관과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시설직 공무원 2명은 청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1일 각각 견책으로 징계가 확정됐다.
공직기강 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충북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B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혼 여성 C씨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C씨는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돼 B씨를 형사 고소할 수 없게 되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비위에 연루돼도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공직 기강해이나 부패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도덕 정신을 함양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첨단기술 9종'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