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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방지 법률서비스 제공

기술력이 있지만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별도로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지원단은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되며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대기업과 거래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활동을 지원한다.

이들 3개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전문가 추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교육 안내 등을 맡는다.

업무협약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범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 장관이 법무지원단 참여 변호사 및 변리사 대표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방을 개설해 현장과 전문가가 소통하는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며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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