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접수를 15일 마감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다.
대학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이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복학생과 재입학생, 편입생이 대상이다. 재학생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2차 때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가능하다.
1차 때 신청하면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뺀 나머지 등록금만 납부하면 돼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차 때 신청하면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을 납부한 뒤 나중에 국가장학금만큼 돌려받는다.
이번 신청부터 학기마다 실시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줄였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잦은 소득구간 변동으로 학자금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학기에 소득구간을 산정받은 학생은 소득, 재산, 가구원, 학적에 변동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나 소득에 변동이 있을 때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처럼 4~6주 후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2학기 자격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재조사를 신청한 대학생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동의를 19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본인과 가구원(부모·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7곳의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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