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이를 조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신설됐으며 육아휴직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도 사용할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제한된다.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 시행된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Δ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Δ수상운송업 Δ항공운송업 Δ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Δ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된다. 특례업종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일단 중점을 둔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제도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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