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지·산·학·연·관
서원대 총장 '정식재판' 회부 … 왜?"관사로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비 4620만원 교비로 지출"
▲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과 분숙대 전경.

관사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교비로 낸 서원대학교 손석민 총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청주지법은 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손 총장을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고승일)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손 총장을 약식기소하고 법인, 학교 관계자 9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서원학원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손 총장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 가스비 등 4620여만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 학생처 직원은 발전기금 2260여만 원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2013년 4월18일부터 작년 4월22일까지 노동조합 행사경비 등 노동조합비로 집행해야 할 경비 4550여만 원을 교비 회계로 집행했다.

2014년 2월14일부터 2016년 2월25일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 명목으로 1380만 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2014∼2015년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용역계약 6건(22억60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부당한 업무 처리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원대는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한 직원을 징계하고, 교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환수 조치했다.

뉴시스  newsis.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