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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출산지원금 받는다

앞으로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사 등 그동안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지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2040세대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되, 결혼·출산·양육의 경로를 선택할 때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출생을 존중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은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해 편의를 높인다. 

한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인다.

비혼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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