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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법정관리 여파로 충북 지역 대형 건설사업장 3곳의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단양군·영동군에 따르면 경남기업과 이 회사 계열사는 단양∼가곡 간 국도 59호선 개설공사, 영동~용산 간 국도 19호선 개설공사, 남청주IC 연결도로 확장공사를 시공했다.
사업비 889억원을 들여 2004년 착공한 단양∼가곡 간 국도 공사는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날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우려한 건설장비 업체 등이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을 빼면서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난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공사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기업 계열사 대원건설산업이 시공하던 총사업비 460억원의 영동~용산 국도 19호선 도로개설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9년 4월 착공한 이 사업은 이날 현재 8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완공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세종시~남청주IC(옛 청원IC) 연결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경남기업 계열사 대아건설이 공사를 해왔으나 법정관리 신청 이후 행복청이 노임 등 공사비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공사를 중지한 것은 아니지만,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될 때까지 2~3주 동안은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4월로 예정한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3월 착공한 남청주IC 연결도로 확장공사 총사업비는 724억원이다. 이날 현재 공정률은 57%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 대상에 오른 경남기업은 지난 3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권단에 11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과 9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출자전환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1970년대 건설업계 최초로 증시에 입성하기도 했으나 자본잠식에 따라 최근 상장이 폐지됐다. 이날 정리매매를 끝으로 15일 42년 만에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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