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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제공 의혹 前 시의원 구속 영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도의원의 공천헌금 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공천 대가로 2000만 원을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 추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돈거래를 한 점, 돈이 정상적으로 정당 계좌로 들어가지 않은 점 등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특별당비 절차와 규정을 어긴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박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애초 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줬다고 한 언론에 폭로했던 박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당비였다"고 주장을 바꿨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임 의원이 2000만~30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었다. 

경찰은 돈을 받은 임 의원보다 공천 대가로 돈을 제공한 박 전 의원의 죄질을 더 나쁘게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임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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