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국회의원이 매년 끊이지 않는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들의 입시 및 교직원 채용 비리 등에 연루된 사립교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사학재단 교직원의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입시 및 교직원 채용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 징계감경의 조건도 엄격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사학재단의 막강한 권한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부여한 일종의 자율권(自律權)이었다. 그동안 사학재단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이은재 의원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며 "국가가 부여한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가의 직접적 지도·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 강화된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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