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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농업기술원과 울산시 영농조합법인 울주 머쉬랜드이 통상실시(사용)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앞에 놓여진 버섯은 여름향 1호(右)와 여름향 2호) |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17일 울산시의 영농조합법인 울주 머쉬랜드와 갈색 팽이버섯 신품종인 '여름향 1호·2호'에 대한 통상실시(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울주 머쉬랜드는 이 기간에 '여름향 1호·2호'를 재배해 판매할 수 있다.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여름향 1호·2호는 지난 2월 품종보호권을 확보한 신품종이다.
기존 백색 팽이버섯은 4도에서 60~65일 재배해야 출하할 수 있다. 하지만 신품종 버섯은 8도에서 재배할 수 있고 재배기간도 20일 정도 단축됐다.
또 느타리버섯 생육온도인 16도에서도 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고온성이 높다. 냉방비 부담도 적다.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김민자 박사는 "갈색 팽이버섯 신품종은 차별화된 색과 맛으로 틈새시장 확보에 유리하다"며 "새로운 품종 개발과 육성 품종의 현장 실용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갈색 팽이버섯인 금향·흑향과 여름향 1호·2호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확보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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