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방안을 놓고 줄다리기하고 있다.
20일 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1∼4월분 보육비 281억원은 이달 말이면 소진된다.
5월부터 12월 말까지 누리과정을 계속 운영하려면 560억원 규모의 재원이 더 필요한데, 도는 이달 21일 개회하는 339회 도의회 임시회에 556억7000만원을 반영한 1회 추경예산안을 올렸다.
도교육청 역시 비슷한 규모(563억원)의 재원을 포함한 1회 추경예산안을 6월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안에 숫자를 넣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도교육청이 재원을 도에 넘겨주고, 도는 다시 이 돈을 11개 시·군에 배정하는 흐름으로 운영된다.
도의 1회 추경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해도 도교육청이 제때 재원을 도에 넘겨주지 않으면 누리과정은 중단된다. 도교육청이 1회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5월 한달간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월 추경과 6월 추경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5000여 억원을 지원하기로는 했지만, 충북엔 얼마나 배정할지 언제 지원할지에 관해 정한 건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교육청이 생각해 낸 '대안'은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다.
'아이행복카드' 운영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가 5월분 보육료를 먼저 대납하면 도교육청이 관계 예산을 6월에 확보한 후 갚아주는 방식이다. 시·군이 카드사에 대납해달라고 신청하면 최장 1개월간 지급연기가 가능한 점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는 건 매월 15~30일이고, 보육료를 정산하는 시점은 다음 달 5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 견해는 다르다. 도 관계자는 "아이행복카드로 처리할 수 있는 건 개인에게 지급되는 29만원 중 보육료 22만원 뿐"이라며 "나머지 7만원은 보육교사 인건비 등에 활용되는 것이어서 추후 회계처리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국적으로 이런 식의 임시방편을 생각하는 지자체가 많을텐데, 재원에 한계가 있는 카드사가 대납해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땐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미봉책 수준의 방안을 놓고 신경정을 벌이지는 사이 불안해진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
충북 어린이집연합회장 등 보육단체는 내달 1일 도교육청 앞에서 '중단없는 보육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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