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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증세 60대 숨져 … '의료과실' 논란

청주의 한 의원에서 포도당 주사액를 맞던 60대 여성이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에따라 의료과실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유가족측과 해당 의원에 따르면 청주의 한 의원에서 1시간 가량 주사액을 맞던 이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등 쇼크증세를 호소했다.

심근경색을 의심한 의원측은 이씨를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겼지만 심장조형술 설비가 없다는 이유로 종합병원으로 다시 이송되는 과정에서 5시간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병원 2곳을 옮겨다니는데만 30분가량이 소요돼 심폐소생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의원측이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검사도 없이 포도당 주사액을 투여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원측은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의원측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최단 시간의 응급처치로 의식을 되찾은 상태에서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종합병원측이 사인으로 심근경색 진단을 내렸지만 유족의 의료과실 주장에 따라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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