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대출이나, 기기 변경, 보험 등을 권유하는 사업자 상당수가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착신을 금지한 불법 사업자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2014년 12월~2015년 3월) 접수된 전화 권유 판매 위반 사업자는 총 656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656건 가운데 전화가 388건(5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ARS를 통한 판매권유 205건(31.3%), 스팸 등 문자메시지 60건(9.1%)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이동통신 가입권유가 238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권유 218건(33.2%) ▲인터넷 가입권유 99건(15%) ▲보험안내 23건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 가운데 불과 60건(9.1%)만이 발신번호로 통화가 가능했고, 나머지 596건(90.9%)은 발신번호 조작, 착신금지전화 사용 등으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인 두낫콜(www.donotcall.go.kr)에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없다.
만일 수신거부의사 등록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 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화권유판매 미신고 사업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소비자원은 발신번호 조작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미신고 영업행위, 수신거부의사 등록 소비자에 대한 전화권유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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