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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사회복지협 운영 부실…위법 19건 적발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이 임의로 자신의 봉급을 올리는 등 협의회의 관리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한 결과, 모두 19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위법 사항을 보면 협의회 회장은 2013년 12월 사무총장의 봉급 기준을 결재했다. 하지만 같은 달 임용된 사무총장 A씨는 2014년 1월 자신의 급여 기준을 올려 본인 전결로 처리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1년간 챙긴 돈은 1497만원에 달한다. 협의회는 2013년 12월 의결 정족수가 미달됐는데도 A씨의 사무총장 임용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회 회계담당 직원이 법인 돈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직원 B씨는 2013년부터 2년간 법인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서 32차례나 2270여 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직원 채용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난해 2월과 3월 직원 3명을 특별 채용하면서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모두 생략했다. 게다가 협의회장의 결재도 없이 사무총장이 임의로 채용했다.

협의회는 또 2013년부터 지금까지 후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후원자에게 후원금 지출 내용도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충북도는 A 사무총장이 부당하게 챙긴 봉급과 회계담당 직원이 횡령한 자금을 즉각 환수하라고 협의회에 지시했다.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점에 대해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19건의 적발 사항 중 시정 12건, 주의 1건, 개선 6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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