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
곳간만 채운 대학…"등록금 일부 환불"

대학이 등록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학생들에게 질 낮은 교육을 했다면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 재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인수(63) 총장, 이사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되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와 유사한 충북지역은 물론 전국의 대학 움직임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수원대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종합감사에서 예산·회계 분야 등 총 33개 사항을 지적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교육부 감사결과 수원대가 2010∼2012년도 내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편성해 907억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대학에서 보관 중인 미술품 717점을 이 총장 개인소유 미술품으로 목록을 작성·관리했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또 2011∼2012년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각각 수도권 종합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수원대 재학생들은 2013년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한 명당 100만∼4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교육을 했다"며 수원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실험, 실습, 시설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재학기간과 납부한 등록금의 액수,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의 대학평가 기준 미달 정도, 2014년도 대학평가결과 조건부인증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등록금 반환금액을 산정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