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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기업연구소 지원제도' 설명회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기업연구소 지원제도 및 사후관리 설명회를 29일 연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설명회에서는 연구소 신고·사후관리 안내 및 지원제도 활용 상담을 통해 연구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인식개선장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충북지역 중소·중견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충북지방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043-230-5646)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02-3460-9013)으로 하면 된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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