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7일 청주의 한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돈을 준 A(56)씨를 농협협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농협 전 조합장 B(72)씨 등 2명을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청주의 한 농협에서 열린 비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C씨 등 7명에게 현금 50만원씩 350만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조합장 B씨는 농협 조합원 5443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원 명부를 A씨에게 넘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농협은 전체 8명의 비상임 이사 가운데 3명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이 가운데 2명을 대의원 총회를 거쳐 선거로 뽑았다.
A씨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일부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렸으나 D후보에게 한 표차로 뒤져 낙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대의원들이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전 조합장이 조합원 명부를 넘긴 점 등으로 미뤄 조합장 선거 당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첨단기술 9종'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