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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충북대학교 야경.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내 대학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기술거래기관은 충북테크노파크를 포함해 모두 2개로 늘어난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술거래를 원하는 수요자 및 공급자간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도내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다른 기업 또는 타인에게 거래 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필요기술 발굴과 이전 등 기술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일 산학협력단장은 "향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기술거래 뿐 아니라 국가기술은행(NTB) 관련 사업과 연구개발(R&D) 재발견 사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 사업,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도내 기술사업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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