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광물자원 개발업체 CNK 인터내셔널(씨앤케이인터·이하 CNK)의 상장폐지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파이낸셜뉴스>보도에 따르면 CNK 주주들은 한국거래소의 상폐 결정이 무리한 처사라며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거래소는 종합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실질심사에서 CNK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코스닥시장본부는 CNK에 대한 상폐 결정을 공시했다. 이에 반발한 CNK 소액주주들은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거래소 정문 앞에서 상폐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소액주주 대표 안모씨는 "CNK는 외형상 코스닥 시장 퇴출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며 "거래소의 상폐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CNK는 최근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4사업연도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퇴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CNK는 지난해 매출액 42억4000만원을 올렸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자본잠식률은 32.9%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상폐 사유로 실질심사를 들었다.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팀 관계자는 "주주들은 회사가 형식적인 퇴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폐 제도는 이외에 실질심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대표의 배임 혐의가 발생해 실질심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지난해 9월 첫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이때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31일 열린 위원회에서 이행 내역, 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거래소는 회사의 상장적격성 회복이 안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 2항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공시 의무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했다. 지금까지 약 230사가 실질심사를 받았고, 이 중 83사가 상폐됐다. 올해는 터보테크가, 지난해는 테라리소스, 나노트로닉스, 렉스엘이앤지 등이 실질심사로 상폐됐다.
이에 CNK 주주들은 거래소의 실질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CNK는 거래소에 상폐 이의신청을 냈다. 거래소는 다음달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CNK의 최종 상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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