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각 기관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들도 있다.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우체국도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 서비스는 제한이 있고, 택배 서비스는 정상 영업한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이지만 종합병원은 휴무가 아니다.
반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고, 일부 은행은 법원과 경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서 영업을 한다.
이처럼 업무의 특성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대체휴무나 임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
임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은 업종별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다.
◇은행과 주식시장 : '근로자의날법'에 따라 쉰다.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 경찰, 소방관 등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규정되지 않아 쉬지 않는다.
◇국립·공립학교 : 교사들은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립학교는 쉬지 않는다.
◇사립학교 :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쉰다. 다만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린이집 :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쉰다. 다만 부모가 아이를 맡겨야하는 상황인 경우 운영할 수 있다.
◇병원 : 입원 진료는 보통때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외래는 쉬지만 병원장이 휴무를 결정할 수 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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