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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종 충북지사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20주년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금 우리는 지방정부여야 될 것을 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방자치 20주년 국회토론회에서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지사)가 한 말이다.
이 회장은 "자치단체는 영어로 하면 local autonomous entity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또는 local self-governing body)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조합이나 협회 또는 민간사회단체에 지나지 않는 표현"이라고 했다.
이는 이 회장이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답답한 현실정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이 회장은 지금의 지방자치 현실에 대해 "자치단체의 장만 주민의 손으로 선출했을 뿐 자치단체의 행정은 100% 국가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심지어 중앙에서 법령과 규칙은 물론 훈령, 예규, 고시, 공문 등을 통해 시장군수 읍면동장이 해야할 세부적인 일까지 모두 열거해서 지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을 대변하는 언론도 거의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회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 지방의 목소리는 중앙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며 중앙언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중앙은 갈수록 지방에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는데, '권한이양'이 아닌 '업무이관'이라는 표현이 더 솔직하다"며 "지방의 책임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결정적으로 예산지원이 수반되지 않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각 중앙부처에서 매년 새로운 보조사업을 만들지만 국비지원은 줄이는 대신 매칭펀드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을 늘려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도 지자체간 심각한 출혈경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제는 빚을 내서라도 공모사업에 응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운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 회장은 먼저 "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지방의 동의를 얻어서 부담시켜야 한다"며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중앙과 지방간 상생 발전의 물꼬를 터야한다"며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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