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최대 6천700명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쏟아질 전망이다.
전 공공기관들이 내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아끼는 인건비로 청년고용이 확대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6~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약 6700명의 청년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절약해 신규 채용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해 왔지만 도입 실적은 18%에 불과한 수준이다.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과 확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미 도입된 기관도 이번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토록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다면 2016년 신규채용 목표는 같은 해 58세가 되는 인원 수만큼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직위 및 직무에 따라 임금지급률과 적용기간을 차등하는 등의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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