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현직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찰 내사·수사선상에 오른 도내 현직 조합장 중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경찰청은 7일 청주의 한 농협 조합장 A(56)씨에 대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초께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지인 B(64)씨를 통해 조합원 3명에게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돈을 돌린 B씨를 구속한 뒤 이 돈이 A씨로부터 나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사건 외에 경찰은 도내 현직 조합장 10명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첨단기술 9종'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