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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택시요금 단일 … 7월부터 20% 인하

옛 청주와 청원 지역이 서로 달랐던 충북 청주시 택시요금 체계가 7월1일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청주시와 청주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1일 읍면 지역 택시요금 복합 할증률을 현행보다 20% 낮추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이 지역 택시의 복합 할증률은 55%에서 35%로 낮아진다.

복합할증이란 시내 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가 빈 차로 돌아오는 공차 운행 거리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요금체계다.

복합 할증률 인하에 따라 읍면 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요금은 앞으로 36.4%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도 읍면 지역 복합할증 체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외지인 방문이 많은 오송읍과 오창읍 지역을 중심으로 비싼 택시요금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시내 동(옛 청주)과 읍면(옛 청원)이 다른 현행 요금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내 동은 2㎞까지 기본요금 2800원에 143m당 100원, 34초당 100원이다. 읍면 지역은 1.12㎞까지 기본요금 2800원에 143m당 135원, 34초당 135원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체계가 다른 시내 동과 읍면을 다닐 때 기사가 요금 계산기를 수동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7월부터 자동 계산 시스템이 도입된다"며 "승객과의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인 2013년부터 읍면 지역 복합할증 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추진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공전을 거듭했다.

운송수입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는 시의 재정지원 없는 일방적인 요금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시는 업계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7월부터 강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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