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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옻 가공업체에 '무고 혐의' 고발 당해

충북 옥천군이 한 옻 가공업체를 보조금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가 오히려 무고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상황에 처했다.

13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옻 가공업체인 A사가 옥천군수와 옻 산업 관련 부서인 산림특구 팀의 공무원 등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이 업체는 "군이 보조금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며 "누명을 씌우고 명예를 훼손한 군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군과 이 업체의 갈등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한 지역특화공모사업에서 시작했다.

당시 A사는 이 사업에 뽑혀 군에서 지원한 2억원에다 2억1700여만원을 자부담해 옻 된장과 옻 티백 등을 생산하는 가공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종료한 지 4년이 지나 군과 업체의 법정공방 물이 됐다.

군은 지난해 9월 사업 공모과정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 업체의 대표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영동세무서에 사무조사를 의뢰했다.

이미 폐업한 B사와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계약해 가공기계 등을 납품받고, B사의 통장도 직접 관리하는 등 석연찮은 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세무조사에서도 매출 조작으로 부가세를 누락시킨 혐의는 나왔지만, 탈세나 불법 거래 등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사는 군을 무고혐의로 고소했고, 군은 추가 자료를 확보해 다시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 제출한 A사의 세금계산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점을 찾아냈다"며 "조만간 A사를 재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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