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9일 예정돼 있던 '2020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수험생 안전 및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필요 등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시험 연기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코너 및 수험생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공지한다.
변경된 변리사 시험 일정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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