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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부산 '스마트시티 혁신사업' 속도!

스마트시티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규제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범도시에 적용될 각종 혁신사업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작년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총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해 우선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3억 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18개 과제 모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한 후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18개 사업은 스마트 모빌리티(매스아시아), 헬스케어(SK엠앤서비스), 교육(유비온), 에너지(제드건축사사무소), 생활과안전(미래아이티), 로봇(엑소시스템즈) 등이다. 세종 7건, 부산 11건 등이다.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게 된다. 혁신지구에서 다양한 사업이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시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자체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챌린지 등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된 경우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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