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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은 지난 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특허등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이미지로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특허청은 지난 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20일 코로나19 진단기술로는 처음으로 특허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등록이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우선심사로 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허등록 결정됐다.
이번 특허기술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나라 진단키트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나온 첫 특허등록 사례로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내로 단축시킨 기술이다.
현재 특허청에는 검사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여건이 출원돼 이 중 2건이 우선심사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3인 합의형 협의심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기술 관련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사스·메르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관련 진단기술은 유전자 정보가 공개된 후 1~3년 사이에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코로나19도 향후 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청 백영란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특허기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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