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충북 청주시 출자·출연기관장은 임기와 상관없이 해임될 수 있다.
청주시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청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1년 단위로 청주시장과 성과계약을 한 뒤 매년 이행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 또한 경영실적 평가와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성과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이 조례는 공정한 출자·출연기관장 평가를 위해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위원회는 민간인 12명, 공무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한다.
2년 임기의 운영심의위원들은 경영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출자·출연기관장의 해임 등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투명 경영을 위한 조례"라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출자·출연 기관의 대시민 서비스와 경영상태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은 청주복지재단,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전통시장상권활성화관리재단 등 3개다.
시는 올해 청주복지재단에 7억원을, 청주시전통시장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4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출연금은 임직원 인건비와 자체 사업 추진 등에 쓰인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에는 매년 20억원을 출연하고 있다. 이 재단은 올해 시 출연금과 자체 수입 등 38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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