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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대 '방해금지가처분신청' 인용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청주대 범비대위 구성원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청주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결정문을 통해 "무단점거 금지를 요청하는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주대학교 총학생회, 교수회, 노동조합, 총동문회의 대표 및 구성원들이 교직원들의 사무실 출입 저지, 행정건물 봉쇄, 업무 제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3백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지난 2월 같은 사안에 대하여 청주대측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지만 교수회의 총장실 점거가 이어지자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하고 간접강제금을 위반행위 1일당 3백만원으로 정한 것이다.

청주대는 이번 가처분 인용과 관련하여 "청주대의 정상화를 바라는 학내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이며, 대학정상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당국은 앞으로 정상화를 위해 범비대위의 각 구성단체들과 겸손한 자세로 대화와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교수, 학생, 노동조합, 동문회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대학혁신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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