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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푸르지오 입주민 '뿔'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우건설이 '중도금 이자를 내주겠다'고 광고해놓고 이를 분양가에 몰래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1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2개 단지를 분양받은 입주민 495명은 지난 3월26일 대우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1년 입주민의 중도금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광고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가 중 '일반운영 시설경비' 항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처음 광고와 달리 기업이 내야 할 중도금 이자를 분양자에게 떠넘겼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운영 시설경비는 모델하우스 운영비, 광고 홍보비 등을 합한 금액이다.

대우건설은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중도금 이자항목을 다른 항목에 넣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도록 책정했지 입주민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며 "분양자에게 떠넘겼다면 처음 분양가 심사 때 승인받은 3.3㎡당 730만원에서 공사 후 분양가가 높아져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운영 시설경비 항목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어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또한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입주민의 주장도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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