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음주운전을 엄히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좀처럼 '약발'은 먹히지 않고 있다.
이달만 공무원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자정 결의도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보은군청 간부 공무원 A(56)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청원상주고속도로 문의IC에 진입하려다 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8%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2012년 2월 '보은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직원은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조례까지 만든 곳이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조례 개정 7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한 간부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덜컥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군청 인근 아파트에 숨어있다가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로 알려졌다.
영동군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외부 봉사활동을 시키고 부서 연대책임까지 묻겠다고 경고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경고는 보기 좋게 무시됐다.
경고가 있던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한 직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군수가 특별 지시한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은 하루 만에 깨졌다.
이 같은 일탈행동을 자숙하기는커녕 이틀 후엔 다른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영동군의 음주운전 근절 시책에 쐐기를 박았다.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하지만, 징계 수준이 견책 또는 경고와 같은 경징계에 해당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보다 수위를 한층 강화해 '음주운전은 곧 파면'이라는 분위기가 공직사회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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