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한 출연기관장 A(66)씨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6시30분께 충주의 한 가정집에 폭행사건 합의를 요구하며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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