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납품 일자를 맞추지 못해 연구소 신축 공사장에 불을 지른 A(39)씨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11일 오전 1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기업 연구소 신축 공사장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현장 인근 쓰레기 더미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공사장으로 옮겨붙어 샌드위치 패널 건물 950㎡를 태워 17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이 연구소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과학 장비 납품계약을 했지만, 이를 모두 써버려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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