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 경제메인
납품기일 못지켜 연구소에 방화 … 30대 영장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납품 일자를 맞추지 못해 연구소 신축 공사장에 불을 지른 A(39)씨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11일 오전 1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기업 연구소 신축 공사장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현장 인근 쓰레기 더미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공사장으로 옮겨붙어 샌드위치 패널 건물 950㎡를 태워 17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이 연구소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과학 장비 납품계약을 했지만, 이를 모두 써버려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비즈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