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을 선정,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근로환경 개선금(1000만 원), 도지사 표창 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독려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기간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초과해야 한다.
또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인 기업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제한 없음)이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장애인 의무고용률(‘18년 2.9%→’19년∼‘20년 3.1%)을 초과하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장애인고용 관련부서 등)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식 등 세부사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도는 올해 총 6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선정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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