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즈니스호텔 건립이 무산 될 위기에 처했다.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인근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로 학교정화위서 부결 처리 됐기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학교정화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건설업체인 D사가 제출한 '1-5생활권(어진동) 상업업무용지 내 비즈니스호텔 건립 계획'을 부결 처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일 열린 학교정화위에서 해당 사업이 가결되자, 성남중학교와 이 학교 일부 학부모가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호텔과 유흥주점 등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고, 이 구역을 벗어나도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는 학교정화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건립할 수 있다.
지하 3층·지상 8층(객실 230개) 규모로 건립 예정인 이 호텔은 성남중학교 정문에서 북쪽(정부세종청사쪽)으로 180m가량 떨어져 있다.
이와 관련, 당일 회의에서는 학부모 5명을 비롯한 10명의 위원 중 6명이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호텔 건립에 반대표를 던졌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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