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원액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대표가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 관련 서류 조작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메디톡스 정모 대표, 박모 공장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의 품목 허가 과정에서 자료 조작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디톡스 공익신고자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6월30일 이노톡스의 허가 과정에서 있었던 안전성 자료조작 등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추가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미 정 대표 등은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생산한 혐의와 조작된 서류로 식약처의 국가출하 승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당시 ‘이노톡스’ 관련 위법 행위 여부도 조사됐지만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조작한 혐의만 인정돼 식약처의 행정처분으로 그쳤다.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1억7460만원) 처분이다.
공익신고자의 법률대리인은 “메디톡스가 2013년 12월 이노톡스의 최초 허가 및 2014년 10월 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가 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추가 공익신고를 했었다”며 “이번에 검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한 건 공익 신고한 내용이 인정된 게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이노톡스 역시 메디톡신과 마찬가지로 품목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공익신고한 내용이 인정된 게 맞다면 품목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시험성적서 일부 조작과 허가 자료 조작은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다”며 “올해 4월 개정된 약사법(76조 1항)에선 의약품의 품목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소급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기존 재판과도 관련된 사안으로, 외부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짧게 언급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악·명화·인문학이 어우러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