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용암2 택지개발지구 주민의 집단 반발 사고 있는 관광호텔 건립사업 승인 여부가 내주 결정된다.
청주시는 A씨가 제출한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심의를 위한 시 건축위원회를 내달 3일 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391번지 금천광장 내 417㎡ 부지에 2016년 10월까지 지하 1층 지상 8층 33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관광호텔 신축에 반발하고 있는 인근 금천동과 용담동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난 3월 6000여명이 서명한 집단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이들은 관광지도 아닌, 도심에 들어서는 관광호텔은 '러브호텔'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건물에 커피숍과 식당을 설치하는 등 관광호텔의 외관을 갖추면 법적으로 이를 제한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가 이번에 용암2 택지개발지구 관광호텔 건축을 허가하면 숙박업소가 전무했던 청주 지역 여러 택지개발지구에 유사한 형태의 사업추진이 잇따를 수 있어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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