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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충북 청주시 4개 구(區)의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청주시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0.16%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6월(2.75%)에 견줘 상승 폭이 축소됐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내렸다.
지난달 30일 기준 청주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0.33%를 찍었다. 지난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직전인 6월 15일(1.05%) 보다 낮았다.
상당구(0.73%→0.06%), 서원구(0.84%→0.08%), 흥덕구(1.31%→0.76%), 청원구(1.33%→0.29%) 4개 구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전셋값은 흥덕(0.53%→0.63%)은 올랐고 상당(0.22%→0.19%), 서원(0.39%→0.13%), 청원(0.56%→0.18%)은 내렸다.
주택과 아파트 거래량도 확연히 줄었다.
주택 거래량은 6월 3560채에서 10월 1272채로 줄었다.
아파트는 6월(3125채)에 견줘 10월(1056채) 거래량이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주시 동 단위 지역과 오창·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청주시는 지난달 17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등을 이유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지역은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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