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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들이 많이 본 아파트' 1위에 오른 아산시 배방읍 Y-CITY 전경. |
지난주 정부가 새로운 규제지역 37곳(투기과열지구 1곳, 조정대상지역 36곳)을 지정하자 여지없이 풍선효과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인접하면서도 규제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수요자들이 즉각 몰리는 것이다.
20일 사용자 수 1위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호갱노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한 직후인 지난 17일 저녁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의 Y-CITY가 '사용자들이 많이 본 아파트' 1위에 올랐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사용자들이 많이 본 지역'으로 봐도 아산시 배방읍은 2위, 아산시 탕정면은 3위를 기록했다.
통상 조회 수 상위권은 수도권의 유명 아파트가 차지하는데 아산시가 주목받은 건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천안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데 따른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열린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 2곳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진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산시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는 일부 평형의 경쟁률이 100대1을 넘는 등 이미 상승세를 보였다"며 "천안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인접한 아산 탕정지구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6·17 대책에서 천안·아산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빠져 이미 한 차례 풍선효과에 따른 집값 상승을 경험했다.
천안시 '불당 지웰더샵' 113㎡는 최근 13억1700만원을 기록해 10억원의 벽을 뚫기도 했다.
천안과 아산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라서 천안으로 향하던 수요가 아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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