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이 '4급 행정체제' 승격에 한 발 더 다가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창읍이 상급 행정체제 기준인 인구 7만명을 달성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인구 7만 이상의 읍·동은 4급 읍장·동장을 임명할 수 있다.
행정 편의상 '대읍(大邑)'이라고도 부르나 정식 명칭으론 사용되지 않는다.
오창읍이 이달 말까지 인구 7만명을 유지하면 세부 지침과 조례 개정을 통해 4급 읍장을 임명한다.
2명의 범위 내에서 5급 과장도 둘 수 있다.
소관 업무도 확대된다. 시청 본청과 구청의 업무 일부를 이관 받는다. 현재 44명인 읍 직원도 상당수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오창읍은 2002년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 후 2007년 오창면에서 승격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등 8개 읍이 4급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악·명화·인문학이 어우러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