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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100만원씩을 공통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7일 7차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은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는 분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원 대상 규모는 5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예컨대 지난 2차 지원 때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 역시 애초 정부가 준비한 '3조원+알파' 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 머리발언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준비했다"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의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당정청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이 임차인에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세액 공제를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그밖에 당정청은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국민연금 등 납부를 유예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 또한 낮추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고용근로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담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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