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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1호 항공기가 지난 2월 16일 처음으로 공항에 도착해 열린 도입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항공이 정부로부터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았다.
2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에어로케이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등의 검증을 완료하고 운항증명을 발급했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운항·정비지원 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올해 12월 23일까지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했다.
국가 기준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규정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금 480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가 제출한 유상증자 방안 등 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을 검토했다.
그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 확충(100억원 이상)과 운항개시 후 발생할 매출로 인건비, 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에는 정부의 중점감독 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는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모니터링한다.
취항 후 6개월이 되면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계속 유지되는지 종합 점검을 할 계획이다.
재무 상태 등도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 미흡사항 등이 발견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개선 명령 발부, 항공기 운항정지, 재무구조 개선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시작 단계"라며 "항공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투자와 자본 확충 계획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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