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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위약금 상한제' 카드 던졌다

LG유플러스가 18개월 뒤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구입비를 할인해주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제로클럽)'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새로운 고객 유인 카드를 던졌다.

LG유플러스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약금상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실태조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읽혀진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최대 50%를,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최대 30만원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제도.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짜리 휴대폰을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고객의 경우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약정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구매한 휴대폰 출고가의 50%인 최대 40만원의 위약금으로 물게된다.

기존에는 고객이 6개월 내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6개월 이후 해지하더라도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격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현장 교육 등을 거쳐 2월 중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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