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빼 먹은 국립대 교수들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29일 감사원이 서울대 등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R&D 참여 연구원 관리 실태'에서 적발된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연구비 관련 비리를 저지른 교육공무원들에게는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라 신분상 징계가 이뤄지며, 최대 5년의 참여 제한과 사업비를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제부가금을 부과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학 연구자 및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강화 설명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연구비를 빼 먹은 비리 교수등 19명에 대한 파면과 해임 등의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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