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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녹화사업을 완료한 청주 시내의 한 건축물 옥상. |
청주시가 옥상 녹화를 원하는 건축물에 2000만~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단독주택과 문화·복지시설, 병원 등 시민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은 뒤 30일까지 지원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건물로 지정되면 단독주택은 2000만원 범위에서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기타 건축물은 5000만원 범위에서 사업비의 50%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옥상녹화사업 신청자는 자부담으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옥상녹화는 건물 옥상에 나무를 심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는 물론 건축물 단열 효과가 크다.
여름철에는 4℃ 정도 낮게, 겨울철에는 1℃ 정도 높게 실내 기온을 유지할 수 있어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16%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신청 서류 등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jeongju.go.kr)나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조성과(201-442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청주현대병원 등 민간 건물 9채에 총 3억6000만원의 옥상 녹화 사업비를 지원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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