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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인상 여파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2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된 은퇴자 2만여명이 월 12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됐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건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건보료를 낸다.
지역가입자 중 전월세 사는 사람은 전월세 건보료도 내야 한다. 직장인은 소득에만 낸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매번 건보료가 오른다.
◇ 지역가입자 127만 세대 인상
지역가입자는 820만 세대이다.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오르는 건 아니다. 공시가격을 올린다고 소득이 오르는 것도 아니다.
집값·공시가격은 집 소유자의 의지와 무관하다.
가만이 있는데 집값이나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재산 건보료가 올라가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 건보료는 11월 부과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재산 과표에서 일괄적으로 500만원을 줄여 준다.
재산 과표(과세 표준)가 1억이면 9500만원으로 내려서 건보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올 11월~내년 6월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820만 세대 중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월세 사는 사람은 730만 세대이다.
이 중 127만 1000세대는 건보료가 오른다. 237만3000세대는 500만원 공제 덕분에 건보료가 내린다.
문제는 올라가는 세대이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은 세종(70.7%), 경기(24%), 대전(20.6%), 서울(19.9%), 부산(19.7%), 울산(18.7%) 등은 건보료가 몇만원씩 오를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건보료 기준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60%이다.
5억원 짜리 아파트라면 2억1000만원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500만원을 일괄공제하기 때문에 2억500만원에 건보료를 매긴다.
◇ 공시가 28% 오르니 건보료 7% 올라
가령 시세 13억7000만원(공시가격 9억6000만원) 아파트 보유자는 현재 월 16만9000원의 재산 건보료를 낸다.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 25% 올랐다면 건보료가 18만 6000원으로 1만7000원 오른다.
건보료가 10% 오른다.
건보료는 재산 과세표준을 60등급으로 나눠 매기는데, 이 경우는 500만원을 공제해도 등급이 달라지지 않아 공제조치의 효과를 못 본다.
공시가격이 7억8000만원(시세 11억원)에서 10억원으로 28%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건보료를 월 15만 8000원 낸다.
이번에 과세표준액 500만원 공제조치 덕분에 11월 건보료가 16만9000원(공제 미적용시 17만8000원)으로 오른다.
인상률이 7%이다.
공시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인상률이 낮아진다.
가령 공시가격 2억7000만원(시세 3억9000만원) 아파트가 3억1000만원(시세 4억5000만원)으로 올랐다고 치자.
월 건보료가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오른다.
237만세대는 내린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은 낮은 구간에 몰려 있다.
그래서 이번 과세표준 500만원 공제 조치의 덕을 보는 사람이 많다.
가령 공시가격 7800만원(시세 1억1000만원)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는 지금 월 4900원의 건보료를 낸다. 500만원 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건보료가 4900만원으로 지금과 같다.
500만원 공제하면서 4400원으로 오히려 내려간다.
시세 1억3000만원짜리 주택에 사는 사람은 지금 5900원의 건보료를 낸다.
공제 조치를 적용하지 않으면 월 6400원으로 오르지만 공제 덕분에 5900원이 돼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 피부양자 1만8000명 탈락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은 지역가입자 뿐아니라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미친다.
피부양자로 얹히려면 재산 과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과세 표준이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9억원(공시가격 15억원)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 넘거나 과세 표준이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넘으면 탈락한다.
이번 조치로 1만8000명의 피부양자가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다.
탈락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건보료 뿐만 아니라 재산 건보료, 자동차 건보료를 내야 한다.
1만8000명의 탈락자는 11월 평균 23만8000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갑작스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절반을 인하한다. 평균적으로 월 11만9000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매년 올라왔는데, 이번에 예년보다 훨씬 높게 공시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의 불만이 커진다. 피부양자는 60세 이상이 29%에 달한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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