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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잠두봉공원' 이달 공동아파트 입주

충북 청주시 잠두봉 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마치고 아파트 입주민을 맞는다. 청주지역 8개 민간공원 개발 중 두 번째 사업 완료다.

23일 시에 따르면 서원구 수곡동 산22 일원의 잠두봉공원이 지난해 4월 공원시설 조성을 마친 뒤 이달 25일 비공원시설(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에 돌입한다.

이 절차를 마치면 오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1967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잠두봉공원은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일몰제)를 피하고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됐다.

민간 건설사가 전체 부지를 매입한 뒤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를 밟으면 5년간 도시공원 해제가 유예돼 개발이 가능하다.

잠두봉공원은 리드산업개발㈜에서 17만9033㎡ 중 12만6774㎡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비공원시설에 아파트(포스코 더샵) 1112가구를 지었다.

나머지 7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선 새적굴 공원이 사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4월 공원시설을 조성한 뒤 같은 해 11월 아파트(푸르지오) 입주에 돌입했다.

원봉, 매봉, 구룡1구역, 홍골, 월명, 영운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보상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매봉공원은 일부 시민단체의 사업 반대로 토지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곳에는 서원보건소가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는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128㎡ 규모의 공원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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