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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이 17일 경남 진주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앞에서 LH 임직원의 투기 사태를 비판하고 있다. |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투자는 제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토지·농지 투기 거래의 기대 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취득 심사와 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히 시행하려는 것"이라면서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단기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상향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세율은 기존 10%p 추가에서 20%p로 바뀌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투기 목적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신설할 예정인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제한한다.
외지인의 토지 매입이 가능해 문제가 됐던 농지 취득제 개편에도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시 영농 경력 사항을 추가하는 등 엄격히 심사하겠다"면서 "농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던 농업 법인 설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제'를 통해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각 지자체가 이용 실태를 연 1회 조사한다. 농지 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투입한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경우 앞으로는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이들은 무주택 상태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평가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LH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은 경영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윤리 경영 지표의 배점 자체도 확대하겠다"면서 "과거 부정 사례가 적발돼도 경영 평가 등급을 낮추고, 임직원 성과급도 그 결과에 따라 연동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은 10억원까지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최고 1000만원인 신고 포상금을 10억원까지 확대하고, 자진 신고 시 가중 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하겠다"면서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하고, 당장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 부동산'의 난립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매업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제를 운용해 기획 부동산, 지분 쪼개기를 근본적으로 색출하고, 현재 사람(인명) 중심의 조사에 땅(필지) 중심의 기획 조사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 전후로 토지 거래 상황을 조사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키로 했다.
특히 LH 임직원의 경우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강력한 처벌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내부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 청약 등 4대 교란 행위자는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부동산 관계 기관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인 중개사·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도 제한한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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